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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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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4400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경남 진주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256건, 5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 진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 원부터 최고 4만5000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전화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각 금융기관의 CD/ATM기 또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결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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