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256건, 5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 진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 원부터 최고 4만5000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전화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각 금융기관의 CD/ATM기 또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결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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