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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재영 전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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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재영 전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했어야"

<조선>사설 재방송…"신영철 '대법관님'이 재판개입이라고?"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관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17일 진행된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특히 창원지검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촛불재판'에서 보석판결을 내린 이후 <조선일보>의 맹비난과 신 대법원장의 압력이 이어지자 사표를 제출한 박재영 전 판사를 거론하며 "그 소속판사를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신영철 대법관님만 엄격히 조사하고 이메일 유출 등은 조사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의 사설과 정확히 맥락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왜 '신영철 대법관님'만 엄격하게 조사하나"

이 의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든지 위헌제청을 하면 되지, 법정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대중 앞에 소견을 피력하는 게 맞냐"고 박 전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그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지 한 부분만 떼서 하는 건…"이라며 미온적 답변을 하자 이 의원은 "그게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면서 "'신영철 대법관님'은 그렇게 엄격하게 조사하면서 왜 이건 판단하지 않았나"고 따졌다.

다시 김 행정처장은 "그것은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 문제와)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 이번 조사단의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합리적으로 의사 수렴하는 건 바람직하고 좋다"고 신 대법관을 감싸며 "(이메일을) 외부에 유출해서 동조세력 끌어들여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면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 같이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피해자 때리기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신 대법관이) 소속판사의 윤리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윤리위 회부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면서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몇 차례 메일과 감화를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고충어린 과정이었다고 본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를 극찬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인생경력이 많지 않은 일천한 판사'라는 언급을 반복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보석받은 사람이 불법 폭력 촛불 집회에 또 나갔다"면서 "인생경력이 많지 않는 판사의 보석 결정이 견제를 받지 않으면 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시국사건에 대한 편향적 결정에 대해 어떤 견제나 내부의 균형을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행정처장은 "그에 대한 저의 발언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피해나갔다.

하지만 주 의원은 "특정 성향의 '무슨 법 연구회' 등의 활동이 홀로 활동하는 판사에게 무언의 압력이 된다"면서 "마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에 의해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를 직공한 것.

역시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도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들의 문제가 많지 않았냐"면서 "왜 그것은 조사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들의 주장은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의 판결이 이념편향적이므로 이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판사출신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번 일은 지휘감독권과 재판관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놓지 않은데서 오는 혼선으로 보인다"고 검사출신 의원들에 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 재판개입이냐.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단독) 법관들이 경험이 모자라고 경륜이 모자라다보면 단견에 의해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메일 형태로 남고 촛불사건이라는 민감한 형태로 나와 일파만파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지 '신 대법관이 이랬으니 이건 재판개입이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태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담 "객관적 행위만 따져봐도 재판관여 소지"

한편 이날 김 행정처장은 법원진상조사단의 판단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 범위와 판단 자체에 대해 의논했는데 제일 자세하고 광범위한 자료는 독일 직무법원의 판례였다"면서 "독일의 경우 △객관적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재판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해야 재판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행정처장은 "우리도 두 개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재판 관여인지를 논의하다가 후자 부분은 일단 미루고 전자인 객관적 부분만 따지는 것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자고 결정했다"면서 "그래서 객관적 행위만 중심해서 보니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자체가 재판관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한 평판사의 견해는 제쳐놓더라도 신 대법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

하지만 그는 신 대법관의 거취나 법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윤리위원회의 향후 판단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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