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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사유 없다…세월호 직접 책임 없어"

헌법 위반 5건·법률 위반 8건 전면 부인…"헌재의 수사 기록 요청은 헌재법 위반"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16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술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 측 대표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 위헌 사안으로 박 대통령의 국민 주권 침해가 기술된 것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곳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 실패가 탄핵 사유가 된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미르·K 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 변호사는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겼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은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32조(자료 제출 요구 등)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 같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판 일정을 늦추거나 향후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헌재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록 제출과 연람에 관한 재판소 규칙에 따라 신속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와 함께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보강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같은 탄핵 사유 없음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세 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머리를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수사 기록 요청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에만 해도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금 대변인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 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금 대변인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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