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고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공보관은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공보관은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에 침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보관은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공보관은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 관련, 청와대가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폭로하지 못한 청와대 관련 8개 자료 가운데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자, (청와대가) 헌정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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