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적시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로 오해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발표로 대통령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할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 추천 특검 수사까지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의 '헌법상의 합법적 절차'는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내어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며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 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등이 기업에 재단 모금 출연을 요청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모금 과정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인데,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유 변호사는 또 현대차그룹에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강요했다는 부분,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부분, KT에 이동수 등을 채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개별 민간 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협박을 했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KT 임원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 비서진, 공무원, 각계 원로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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