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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1호 승인', 3개 중 2개가 박근혜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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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1호 승인', 3개 중 2개가 박근혜 친인척

김관영 "유니드, 朴 이종사촌 아들이 부사장…친·외가에 하나씩 특혜?"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이라며 통과를 재촉해 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이 법에 따라 합병 등이 최초로 승인된 3개 기업 가운데 2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임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11일 "(1호 승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 '유니드'는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 차녀인 홍소자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라고 폭로했다. 육인순 씨는 육영수 전 영부인의 큰언니다. 홍소자 씨의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즉 유니드 부사장 한모 씨는 박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아들(5촌 조카)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동양물산기업' 역시 박 대통령의 인척 기업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동양물산 대표이사 김희용의 부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원샷법 1호, 박근혜 인척 기업)

지난달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1호 승인' 사례로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의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3개 기업 중 2개가 박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인 셈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졸속·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수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라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원샷법 통과 이틀 전인 2월 4일 국무회의에서까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에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법 통과를 압박했고, 통과 직후인 2월 17일에는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新)산업에 투자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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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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