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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계 정비사업 따라...11월 6일부터 의암호 낚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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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계 정비사업 따라...11월 6일부터 의암호 낚시 전면 금지

모든 낚시터 영업 허가 연장 불허

오는 11월 6일 이후부터는 강원 춘천시 의암호의 모든 낚시터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올해 만료되는 의암호 낚시터 영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강 정비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등 109억원을 투입, 호수내 인위적인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의암호와 춘천호 내 낚시터, 어선어업 시설을 모두 보상 철거하는 것이다.

 

1단계로 의암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호는 2단계로 계획돼 있다. 의암호 철거 시설은 낚시터 8곳, 어선 46척이다.

 
지난해와 올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외부 전문기관 보상 평가를 마치고 어선 18척, 낚시터 8곳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선은 18척 모두, 낚시터는 3곳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졌다.

 

낚시터 8곳 중 6곳은 지난달 31일 허가가 끝나 현재 영업금지 현수막을 걸고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2곳도 11월 5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연장해 준 낚시터 영업은 11월 5일을 끝으로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후 모든 낚시터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보상협의가 이뤄진 낚시터는 조만간 철거하고 미협의 시설은 10월 중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조기 사업 종료를 위해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추가 확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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