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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감사를 해야 상지대 사태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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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몇 번의 감사를 해야 상지대 사태가 끝날까?

[상지대 민주화 일기] 상지대 사태,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다

상지대는 상지대이고 상지대는 상징적이다. 사학비리와 사학 민주화 도정에서 상지대의 상징성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김문기 자체의 상징성, 김문기가 저지른 사학비리와 무한탄압의 상징성, 상지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상징성. 상지대가 과거에는 김문기와 사학비리로 상징적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김문기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세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상지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투쟁. 사분위에 의해 강제로 정상화된 학교는 70여개이고 그 중에서 대학이 20개 정도 되지만 정상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구재단 사학비리에 저항한 대학은 상지대뿐이다. 상지대는 2010년 강제 정상화 과정에서 명불허전의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김문기 구재단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구성원 51명이 탄압을 받는 대참사가 발생했지만 구성원들은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둘째, 상지대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투쟁. 현재 대학 중에서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의 3주체가 단체의 이름을 걸고 조직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 투쟁하는 곳은 상지대 한 곳뿐이다. 동문회도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동문회가 구재단 복귀 이후 투쟁대열에서 이탈한 후에는 민주동문회가 빈자리를 메웠다. 이들 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여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상지대 구성원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쟁. 상지대는 대학 안으로 고립되기 쉬운 투쟁을 교육부,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로까지 확장하며 투쟁하고 있다. 교육부와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가 열릴 때 상지대가 현안으로 보고되지 않은 때가 없었다. 2010년, 2014년, 2015년 연속 상지대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상지대 상황은 늘 언론에 보도되었다. 원주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가 상지대 투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지대는 최근에 사법부를 통해서 두 개의 매우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나는, 교수와 학생이 재단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고, 또 하나는, 2010년 사분위에 의한 상지대 정상화가 무효라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다. 이 두 개의 판결은 사학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그 상지대 민주화 투쟁이 2016년을 맞아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상지대 사태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세 개의 조치가 동시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제3의 조치에 해당하는 3주간의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끝났다. 제1의 조치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이고 제2의 조치는 김문기 해임소송에서 김문기가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이다. 이 두 조치에 이어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파기환송심, 김문기 해임소송,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의 세 가지가 올해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종합해법이다.

ⓒ상지대 비대위

제1의 조치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6월 23일 우리의 승소로 끝났다. 이 판결로 2010년의 상지대 정상화는 무효가 되었다.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개방이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사실 이 소송이 무효인 이유는 열 가지도 넘지만 사법부는 오직 개방이사 하나만 문제삼았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구재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무효 확정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제2의 조치인 김문기 해임소송에서 김문기가 승소했기 때문에 거꾸로 김문기를 해임한 상지학원 이사회는 교육부의 총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되어 이사들이 해임당할 처지에 몰렸다. 이사들이 처음에는 해임에 불응하다가 결국 해임하면서 위장해임을 했고 김문기가 소송을 걸자 사기소송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상지학원과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확정되지 못했지만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에 상지대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주 일정으로 시작했다가 1주일 연장하여 12월 중순에 끝났고 3개월 후인 2015년 3월 11일에 감사처분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김문기는 해임되었다. 이 감사를 요구하면서 나는 윤명식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 간부 6명과 함께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고 감사계획이 발표된 후 16일만에 단식을 종료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교수들은 감사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감사기간 내내 주간농성을 했다.

두 번째 감사는 다르게 시작되었다. 우리가 먼저 5월 9일에 감사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후 상지대 감사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교육부장관이 동의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일정 발표가 지연되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단식에 돌입했고 이어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간부 10여 명이 원주에서 국회까지 국토순례 대장정을 이어갔다. 14일간 계속된 학생들의 단식을 김명연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이어갔고 15일째가 되던 날 교육부가 감사일정을 발표했다. 감사 시작 직전에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고 교수들은 조를 편성하여 주간 농성과 야간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농성장에는 교수, 학생, 직원이 사용하는 네 개의 천막이 설치되었다.

안팎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제3의 조치인 이번 특별감사는 2014년 특별감사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⑴2014년 감사가 실패로 판명된 상황에서 두 번째 감사가 시작되었다. 교육부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⑵2014년 감사에서는 김문기와 이사회의 더블타겟이었지만 지금은 김문기가 해임되었기 때문에 이사회 싱글타겟 상황이다. ⑶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와 상지대에 대한 두 야당의 높은 관심 등 정치적 환경변화가 발생했다. ⑷김문기와 그 아들인 김성남, 김문기의 아바타인 장광수와 조재용의 업무상 실책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 ⑸김문기 해임과 교비 환수 등 2014년 감사처분의 주요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⑹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우리가 승소하여 2010년 정이사 선임이 무효로 판결되는 등 사법적 상황변화가 있었다. ⑺박근혜 정권의 임기말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 ⑻수원대, 서남대, 청주대의 분규 등 사학비리가 창궐하는 상황이다. ⑼단식과 국토 대장정과 철야농성 등 구성원들의 민주화 열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 ⑽실패한 2014년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 감사단이 전면 교체되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정리하여 감사단에 전달하면서 철저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임원간 분쟁과 현저한 부당 등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2014년 이후 110명에 달하는 교수 임용과 40여 명의 직원채용 등 부당 인사, 구성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해임된 김문기의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등 네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다.

감사 중반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라는 급조된 어용단체가 구성원의 비리를 감사하라는 요구를 감사단에 전달했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김문기 체제의 하수인인 보직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김문기 체제에서 특별채용 등으로 임용된 신임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도망 다니고, 일부 보직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보직은 감사단과 다투고, 일부 인사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는데 달라진 감사 분위기를 대변하는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2주 예정으로 시작된 감사는 1주일을 연장하여 3주만에 끝났다. 감사 마지막 날인 8월 26일에는 감사가 제시간에 마무리되어 감사단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세종시로 퇴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감사받던 일부 인사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통에 다음날 새벽 2시를 넘겨서야 감사가 종료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든 않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비위사실이 드러난 것이 중요하지 확인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며 다섯 시간씩 버티면서 감사단과 교수, 직원의 퇴근을 막은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상지대를 제외한다면 사학 역사에서 1년 8개월만에 두 차례 교육부 특별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어디에도 없다. 감사 이후에 새로운 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4년 감사가 전반적인 부실감사, 구재단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이사회에 대한 면죄부 감사, 교육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 감사였고, 그 결과 상지대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재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2014년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단은 이사회를 우회하는 면죄부 감사를 했다. 결국 김문기를 해임하는 대신 이사회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해임된 김문기가 이사회를 통제하게 되니 상지대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해임된 김문기는 사기재판을 통해 복귀가 임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지대는 끝없이 추락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감사였고 교육부의 정책적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으니 재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 감사를 두 차례 받았던 시기에 국회 청문회도 두 차례 열려 김문기 부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2014년 청문회에서 국회는 김문기와 둘째 아들 김길남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김문기는 중국 출장이라고 불출석하고 김길남은 치과 치료라고 불출석했다. 국회가 김문기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검찰과 김문기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2015년 청문회에서는 김문기와 큰아들 김성남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김성남이 출석한 반면 김문기는 변함없이 불출석했다. 출석한 김성남이 아버지 김문기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불출석했다고 증언했는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위증이 확인되었다. 국회는 재차 김문기를 고발했다.

ⓒ상지대 비대위

이런 상황인데도 김문기는 구성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내가 먼저 파면되고, 이어서 교수 3명이 파면되고 1명이 징계받고, 다시 교수 7명이 징계받고, 다시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되고, 해를 넘겨 다시 교수 12명이 재계약 거부되고, 또 교수 1명이 징계받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교수 3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원도 2명이 해고되고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생도 4명이 무기정학을 받고 1명이 제적되는 등 구성원 51명이 탄압을 받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학내에 설치한 천막 15동이 철거되거나 부서졌다.

그 와중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95억원 규모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취소되어 이미 수령한 국고지원금을 반납하게 되었고, 대학입시에서도 실패했다. 한술 더 떠서 이사회는 감사결과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시받은 6억 8천만원을 전출하지 않았고, 김문기를 위장해임하고 사기재판을 진행하여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서는 안되는 소송비를 2억원 가량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2014년 감사처분의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학사구조개편도 제 멋대로 강행하고 교과과정 개편도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감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김문기의 뒷배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된 2016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개강 전 주에 끝났다. 그리고 바로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지대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무엇이 상지대 사태를 결정하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의 결론이다. 교육부가 2014년 감사에서 실패한 경험을 교훈삼아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당시에는 김문기와 이사회의 더블타겟이어서 그 중에서 김문기를 선택하여 해임을 요구하면서 면피했지만 지금은 이사회 싱글타겟이니 좌고우면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사이에 이사회가 대형사고를 많이 쳤으니 행적에 걸맞게 처분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는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고 나 역시 응당 교육부가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교수 몇 사람 벌주고 피라미 몇 마리 잡는 식의 감사처분을 내린다면 교육부는 문 닫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즉시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의 처분만 기다리며 수주대토(守株待兎)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상황을 늘 바르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처방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청개구리처럼 행동한 경우가 더 많았다. 2010년 상지대 정상화를 강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교육부는 강행했고 결국 사법부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특별감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줄기차게 감사를 요청해도 마이동풍이던 교육부가 여소야대 국회가 요구하자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부 눈치만 보면서 애걸복걸하며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구재단 이사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 특별감사 직후에 이사선임무효확인 소송과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김문기 해임소송에서 김문기가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이사회가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불응한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 6년간 이사회가 상지대 파탄의 주역이라는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사회가 존속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김문기 하수인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해주도록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는 교육부를 방문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더불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부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이유는 선관의무를 저버리고 학교를 파탄낸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구재단 이사들의 직무는 지금 당장 정지되어야 마땅하다.

사법부나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 엄정한 법률적 판단과 상지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결정이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상지대 문제는 9월 이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회가 오랫동안 상지대 사태를 현안으로 다루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감사를 성사시킨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상지대 청문회가 부각될 것이다. 이미 국회 교문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이 상지대 청문회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인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는 법적 강제력도 없고 정책적 혹은 행정적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대학의 구성주체이자 운영주체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이므로 소유권적 의미에서의 주인은 존재할 수 없다. 대신 우리 교수, 학생, 직원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정신에 부합하는 엄연한 구성주체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상지대의 주체로서 상지대를 민주화하고 상지대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다.

특히 2017학년도 대학입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지대가 또 다시 교육부의 평가에서 실패하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만으로도 구재단 이사회와 대학 본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김문기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구재단 이사회와 대학 본부가 지속된다면 상지대에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2학기 개강과 동시에 김문기 구재단에 의해 파국으로 내몰린 상지대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국회, 사법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개강과 더불어 상지대 사태는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문기 구재단에 대한 학내외의 평가와 정치사회적 평가는 일찌감치 끝난 상황인 만큼 민주화 요구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 장광수 이사장 체제와 조재용 대학 본부체제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력한 물결이다. 이사회와 대학 본부는 이 힘에 밀려 사실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동시에 대학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상지대가 김문기 구재단에 의해 극도로 황폐화되어버린 상황이므로 우리는 파국 전야의 상황에 놓인 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구성원들은 상지대를 민주화하는 동시에 상지대를 살리는 두 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상지대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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