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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누리 초선 발의 법안에 이례적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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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누리 초선 발의 법안에 이례적 '칭찬'

원내대변인 논평 "장석춘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발의 환영"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논평을 통해 '칭찬'을 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논평에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장 의원이 기간제 계약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극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이란 명분으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 개악 4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향성도, 접근법도 모두 틀렸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와중에 여당 의원발(發) '개혁' 법안 발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장 의원의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앞두고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쓸 길이 없었다"며 "장 의원의 법안은 해고 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 등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고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법안 내용을 평가했다.

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그것도 현재 추경 예산 및 '서별관 청문회' 등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대 당 소속 초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같은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논평을 낸 배경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잘 했으니 잘 했다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노동 4법을 밀어붙이며 노동 유연화를 얘기하는데, 장 의원의 법안은 새로운 시도 아니냐"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개별 의원들의 이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자 그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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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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