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자회사에 제대로 된 경력 없이 '경력직'으로 취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성 내정자의 딸이 지난해 7월부터 KT의 자회사인 K사에서 관련 경력 없이 '경력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점은 K사가 당시 '프로그램 제작' 관련 경력 사원을 모집하며 자격 요건으로 '유관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철성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철성 내정자의 딸은 K사에 취업하기 직전 1년여 동안 외식 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전 1년 6개월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업무를 했을 뿐, 유관 경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철성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데, 혹시라도 취업 과정에 이철성 후보자의 실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K사는 "유관 경력이 반드시 동일한 업무 경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회사에 근무했던 것도 인정된다"면서 이철성 후보자의 딸이 과거 음악 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또한 "이철성 후보자의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이철성 후보자의 딸은 M사의 파견 업체 J사에서 몇 개월간 M사로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 M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며 "설사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관련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이상'이라는 채용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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