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철성 내정자는 강원도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2층 단독 주택(별장)을 신축했다.
이철성 내정자 일가가 별장을 샀던 2005년은 횡성군이 투자 유망지로 부상하던 해다. 강원도 원주시가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 조성지로 선정됐으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인 횡성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탓이다. 실제로 당시 주식회사 알로에마임은 횡성군 일대에 8만여 평의 부지를 사며 이전 계획을 내놓았고, 금융사와 골프장 등도 3만여 평 규모의 개발을 예정하기도 했다.
이철성 내정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서를 보면, 해당 별장의 가격은 1억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시세가 900만 원 늘었다.
실제 시세는 더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는 3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 정도이고, 이철성 내정자 부인의 별장 시가는 4억 원 정도"라는 인근 부동산 업자의 말을 전했다.
이철성 내정자 일가가 이 인근 부동산을 산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재직했던 시기에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유입했을 의혹의 소지도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곱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경찰청은 "노후 대비용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성 내정자가 지난해 샀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아파트를 통해 1년 만에 시세 차익 1억 원을 얻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성 내정자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아파트(2억3500만 원)를 팔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아파트를 4억4700만 원에 샀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고양시 아파트는 현재 약 5억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철성 내정자는 지난해보다 1억3400만 원 늘어난 9억2100여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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