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2일 "이 내정자가 2000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 통합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논문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내정자의 논문은 본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 킬러'에서 이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 문장이 121개, 의심 문장이 428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표절' 기준은 "연속된 6개 어절 이상 동일"이다.
이 의원은 "논문 본론의 35쪽부터 42쪽까지 총 8쪽은 '통일 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 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라는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고, 본론의 49쪽부터 56쪽까지 총 8쪽은 '통일에 따른 한국 경찰기구 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 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고 지적했다. 논문 결론 부분에서도 세 개의 논문이 "짜깁기"돼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내정자의 논문 가운데 '이렇게 함으로써'를 '이렇게 하므로써' 잘못 표기한 부분은 표절 대상 논문에 있는 오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오타까지 표절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한 것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인 점을 겨냥해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 수석에게 논문 표절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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