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강원도 평창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시절, 서울에 있는 다른 집에 2개월간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전입한 이유에 대해 이철성 후보자 측은 "차량 주소지 이전 관련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철성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철성 후보자가 1993년 1월부터 2개월간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살지 않는 관사에 위장 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이철성 후보자 가족은 1989년 7월 서울 정릉동의 복지아파트(관사)에서 살다가 1992년 4월 같은 동 보광빌라로 이사했다. 그런데 이철성 후보자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강원도 평창경찰서에서 일했기에 실제로 서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
문제는 평창경찰서 재직 기간이었던 1993년 1월 이철성 후보자가 다른 가족들의 주소지는 보광빌라에 그대로 두고, 후보자 본인만 세대를 분리해 과거 살았던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이다. 이철성 후보자는 두 달 뒤 다시 가족들이 사는 보광빌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두고 박남춘 의원은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2개월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위장 전입이었다"면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들도 없는 관사에 혼자 주소를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장 전입을 한 이유에 대해 이철성 후보자 측은 "보광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두 달간 이전했다"고 박남춘 의원에게 해명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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