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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마디에 설악산엔 케이블카가…

[함께 사는 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

지난 4월 15일 환경부는 태백산을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내년이면 제정 50년을 맞이한다. 국립공원 제도는 도입 당시 내무부 소관으로 지역관광개발 측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이 대부분일 정도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약했다.

국립공원의 개발 위기

이러한 인식에 일대 변화가 생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94년을 전후로 벌어진 국립공원의 골프장 개발 논란 덕분이었다. 당시 가야산국립공원에 설치하려던 해인골프장이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끈질긴 시민운동으로 8년 만에 취소된 것이다. 반면 덕유산국립공원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전후로, 소형케이블카,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현재 적자 운영 중)까지 개발되고 말았다. 그 개발과정에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한 주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1996년 가야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의 사례는 자연공원법상의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스키장 개발 금지를 명문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 열풍을 시민의 힘으로 끝내고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한 제도의 정비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2007년이 되자,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권을 고려한다는 명분 아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 탐방객은 더욱 급증하기 시작했다. 탐방객 급증은 연쇄적으로 국립공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추진을 불렀다. 케이블카 설치가 잠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주민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4년 전경련이 국립공원에 호텔과 케이블카 등 각종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충지로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사격 말 한마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설악산이 뚫리자 지리산국립공원 등지에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개발을 가능케 할 동서남해안내륙개발 특별법도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계류 중이다.

이대로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내주고 생태가치 보존에 눈을 감아야 하는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보존 가치 양자를 슬기롭게 상생시킬 정책과 시민협력 방안은 없는가. 새롭게 국립공원이 된 태백산을 신규 관광명소 추가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보호생태계의 확대로 만들자면 어떤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할까?

▲ 국립공원은 지켜야할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 ⓒ함께사는길(이성수)

보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및 제언

국립공원을 틀어막고 탐방객을 제한한다고 생태가치가 보존되는 건 아니다. 탐방객예약제와 주차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제한 제도로 국립공원 생태계에 휴식을 허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원의 생태가치를 지키고 관리할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입장료 제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국립공원관리계획을 확대해야 한다. 계획지역을 공원 내로 제한한다면 보존과 개발의 압력을 국립공원 지역이 모두 감당하게 된다. 범주를 넓혀 공원 인근 완충지역과 전이지역까지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보존 중심의 제한적 이용을 하고 인근 완충지와 전이지역이 관광과 생태적 서비스를 탐방객들에게 분산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이 상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로, 80퍼센트에 이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사유지는 장기적으로 관리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선, 외지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주민들의 배타적 소유, 이용권과 보존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토지가격을 먼저 안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용도별 관리를 위해 주민 거주지가 국립공원의 핵심보호지역이거나 인근일 경우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공원마을지구로 환지하거나 국가가 매입해서 자연복원을 해야 한다.

넷째로, 국립공원 관리계획과 시설 결정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책임기구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원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처럼 민간 전문위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원시설 허용 범위를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 관리법의 독소조항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국립공원 지역 거주민들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파트너로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주민들의 배타적 소유, 이용권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지역단위로 생태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주민들을 국립공원 생태가치가 높을수록 더 큰 이익을 갖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진다.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5가지 상생협력사업

○ 여행사가 국립공원을 지키게 만들자-정부 지원을 통해 KTX, 관광버스 등 대중교통에 연계된 '숙박, 식사, 지역체험이 가능한 저가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소규모 여행자들을 위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면 지역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재배한 제철 농산물의 소비도 증대시킬 수 있다. 여행자들로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개인, 가족단위 여행보다 낮은 가격에 여행의 질은 더 높은 관광이 가능해진다. 체류 일정에 따라 연계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품은 체류형 여행이나 원거리 여행객의 유치에 효율적이다. 또 재방문 가능성도 높다. 특히 평일여행이나, 고령화시대에 맞는 여행집단을 소비자로 개발하는 데에도 유력할 것이다.

○ 호텔이 아니라 마을에서 잠들게 하자-대규모의 콘도나, 호텔은 여행지의 힐링 스페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긴장의 대상이다. 국립공원 지역 내 마을의 한옥과 통나무집은 작은 불편조차 큰 여유로 바꿔준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숙박지에만 있어도 힐링이 되도록 만들자. 공원마을구역 등 집단화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우선 투자를 원칙으로 질 좋고, 가격이 안정성, 예약 등이 용이한, 숙박시설을 운영한다. 평일이나, 체류 기간이 길수록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산림청의 통나무집, 서울시의 한옥숙박시설 등 사례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일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단위로 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정부 가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우리 마을만 제공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대접하자-관광객들이 찾는 것은 '지역적 독특함'이다. 먹을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팔도 어딜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말고 마을기업이 마을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각 도의 로컬푸드 인증제, 국립공원 브랜드 농작물)하고 숙박업소들의 로컬푸드 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다양한 비탄소 이동수단을 제공하자-국립공원 인근 전이지역과 완충지역에 자전거, 인력거, 전력 등 비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설비해 어린이부터 노년층 관광객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자. 마을체험과 인근 생태계 체험지로의 이동에 이동수단 자체가 재미와 의미를 주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동차 일색인 현재의 관광지 이동문화를 바꿀 수 있다.

○ 국립공원 밖의 전이지역에서 체험하는 생태서비스를 제공하자-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형질 변경이나, 소모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체험과 탐방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제공하자. 그 모든 체험과 탐방이 국립공원 내부가 아닌 인근의 전이지역에서 체험가능한 생태서비스를 전제로 하자. 스킨스쿠버, 탐조선 타기, 무동력 배 노 젓기, 열기구 탑승, 민속행사 참여, 기존 임도나 사장된 폐도로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나 둘레길 탐방, 레일바이크나 경사를 활용한 자연 썰매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바로 가기 :
<함께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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