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가 지난해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정부가 찾아낸 자료들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해 강제 연행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지난 2007년의 정부 답변에 대한 입장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엔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데, 이에 일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전 질의서를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이 답변서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합의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군의 강제 연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위안부 책임 문제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강제 연행 부정 발언이 합의를 파기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합의에서 강제 연행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연행을 부정한다고 해서 합의를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정부는 일본의 '강제 연행 부정'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그런데 당시에 강제 연행은 불법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문서가 없으니 강제 연행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군 내부에서 관련 기록을 만들었다고 해도 패전 이후 철수 과정에서 기록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당시 조선은 "이미 식민 지배 하에서 통치 구조가 확립됐기 때문에 굳이 군이 폭력을 행사해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됐다"면서 "거대한 식민 통치의 구조 속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군인이 강제로 연행을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 우리가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끌려갔어도 탈출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까지 포괄하는 것이 '광의의 강제성'인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가 군인에 의한 강제 연행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소에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에는 유입 과정뿐만 아니라 위안소에서 강제적인 성 착취를 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의 설명대로 일본의 강제 연행 부정 시도에 말려들어가기 보다는 '강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위안부 유입 과정을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 없이 위안부 합의가 급하게 매듭지어졌고, 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합의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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