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강제 연행은 이미 "국제 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일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전 질의서를 보냈으며, 일본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31일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 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 담화나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놓고서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미래 세대에게 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학습 지도 요령이나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통해 자국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일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교과서에 위안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표명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설립될 국내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 약속 등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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