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8분터 약 15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전화 정상 회담을 하였다. 두 나라 외교 장관들이 공동 기자 발표문을 낭독한 후였다.
이 전화 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最終的かつ完全に)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바로 가기 : 일본 외무성)
아베의 전화 발언은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것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거듭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는 새해에도 18일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난달 28일의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서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는 "위생 관리도 포함해서 관리, 설치에 관여했다"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결국 작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인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아베의 발언은 국제법 위반이다. 2005년 유엔 총회 결의(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결의)는 가해국에게 책임 인정과 진상 조사, 그리고 역사 교육을 할 것을 규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자유권위원회(UNHRC),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여러 기관에서 일본 정부에게 국제 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사실 인정에 기반하여 진상 규명, 재발 방지(역사 교육, 추모 사업 등) 등의 조치를 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가장 최근의 2014년 제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1년 유엔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하고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가 책임의 일반 원칙인 국가 책임법 초안에서는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정부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대행 또는 제3자가 국가 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는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일본군 사령부는 위안소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안부를 징집하기 위해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 통치 조직을 가동하였다. 위안부의 연행과 위안소에서의 성폭력은 일본국의 국가 범죄이자 불법 행위로서 일본에게 국가 책임이 성립한다.
아베의 발언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그런 아베의 발언을 작년 12월 28일 직접 듣고 박 대통령은 무어라고 대답했나?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본의 국가 책임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1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보고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의 발언을 듣고 무어라고 대답했나?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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