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일본 외무성 기자 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대신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의 '확약'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사히> 신문 아베(安倍) 기자가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합의를 했음에도 왜 공동의 합의 문서라는 형태를 남기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는 양국 정상 간에 확인된 합의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관련 기사 : 1월 4일 일본 외무성 기자 회견)
그러나 국제법상 기시다 일본 장관의 생각은 틀렸다. 확약은 '자기 구속적 약속'인데, 국제법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확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약은 성립할 수도 없으며, 성립하지 않았다.
1998년 8월 12일 공표된 유엔 인권소위 보고서(맥두걸의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2005년 UN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정상회담으로 개최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 공동체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74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도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인용)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30일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할 것을 권고했다.
즉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잘 알고 있다. 이미 일본은 1993년 8월 4일에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사죄하였다. (고노 담화) 이처럼 일본은 한국 정부가 확약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국제법상 확약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천명한 것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법적으로 기시다 장관의 생각은 틀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선언한 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리는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한국 정부의 그 누구도 처분하거나 방기하거나 포기할 수 권리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 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이라고 공언하는가? 물론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박근혜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 어떤 문서 형태로 확약을 한 것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부를 향해 확약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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