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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영리 병원 설립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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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영리 병원 설립 첫 승인

"중국 녹지병원, 중요한 시험무대"…제주도 허가만 남아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강렬한 반대 속에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제주 영리병원에 국내 성형외과 우회 진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작년 9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불승인…국제 망신)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 결정을 한 만큼 그동안 이 병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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