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 병원 사업 계획서 승인 신청을 철회했으나, 사업 계획서가 보완되면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 병원 반대' 입장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영리 병원 재추진은 제주도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주도가 외국 의료기관(영리 병원)인 녹지병원의 사업 계획서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법령상 설립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면 다시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목은 '설립 주체'다. 현행법상 제주도 영리 병원은 외국 법인이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녹지병원 개설 주체인 '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녹지그룹(외국 법인)'이 일종의 국내 자회사(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만들었고, 이 국내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녹지병원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녹지병원은 녹지그룹이 100% 출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던 제주도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제주도에 통보하자, 녹지병원 사업자는 "개설 법인을 변경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제주도에 보고했다. 제주도는 바뀐 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 다시 제출해 영리 병원 설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앞으로 제주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 계획서 승인을 요청하면, 투자자 적격성과 외국 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녹지병원이 국내 영리 병원 제1호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4월 16일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 병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전부 반려시키면서 보완했다"면서 "혹시 국내 영리 병원이 우회적으로 외국 병원을 이용해서 탈법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제주도와 복지부는 국내 법인이 개입한 정황과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녹지병원뿐 아니라 영리 병원 도입 시도 자체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료 영리화·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제주도청 정문에서 '영리 병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원 지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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