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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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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권력 조롱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복면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면 시위자'의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을 가린 시위자들을 테러 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비교한 후 나온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겨냥,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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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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