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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권, 더 키우자는 새누리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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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권, 더 키우자는 새누리 심재철?

초과 이익 환수 위한 법안들과 대조

전투가 끝났다. 이긴 쪽도 바쁘다. 지금 얻은 전리품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 승자의 자리를 지키려면, 성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 여세를 몰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심재철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검토"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상황이 딱 그렇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제지를 중심으로 현행 관세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 사업 특허를 5년마다 재승인 하게끔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새로 사업권을 얻은 신세계와 두산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새로 얻은 떡은 꽉 움켜잡아야 하니까.

국회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가 2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확인시켜 줬다. 지난 2013년 개정 이전의 관세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다만 심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돼도,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 입장이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상으로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심 의원은 지난 9월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법 위반과 특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라고 주장했었다.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이다. 그때는 관세청이 롯데 면세점에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 비판했었다. 롯데가 탈락하고,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뒤엔 면세점 기득권을 더 쌓자는 주장을 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늘리자는 주장이 '특혜 옹호'는 아니라고 보는 걸까. 애매한 대목이다.

면세점 특혜, 규제 논의도 활발

올 하반기 재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면세점 사업권 확보 전투. 그 후폭풍이 꼭 심 의원과 같은 입장만 불러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진행된 논의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 경우가 많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했다는 건, 이권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꽤 나왔다.

실제로 이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다. 신규 사업자인 신세계와 두산은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 유커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반면, 탈락한 롯데와 SK는 유커들의 동선에서 떨어진 자리(잠실, 광진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이는 유커 특수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으로 향후 5년 간 10조 원대 신규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남대문과 동대문에 각각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들어서면, 유커 수요에 의지했던 인근 상권은 타격을 입는다. 면세점이 인근 상권에 부담을 준다면 '특혜를 넘어선 횡포'가 될 수도 있다. 면세점 이권,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특허수수료, 인상? 경매?…"면세점 초과 이익 환수"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8일 관세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액의 0.05%를 특허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를 5%로 올리자는 법안이다. 현행 수수료의 100배인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특혜로 여겨지는 것은 특허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특허수수료를 올려서, 특혜 요소를 줄이자는 것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다.

비슷한 취지의 다른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특혜 요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종의 경매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최고 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측에게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자"라는 내용이다. 일부 여당 의원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원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특혜를 줄인다는 게다.

'특혜를 넘어선 횡포'로 얻은 이익이라면, 그저 규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거둬들이는 게 답이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법안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면세점 특허로 발생한 초과 이익 환수'다. 면세점 매출 가운데 일부를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게끔 하자는 내용이다. 류 의원 측은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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