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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은 적법"

대형 마트 손 들어준 원심 파기…"규제로 얻는 공익이 더 커"

대형 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마트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지자체가 이긴 셈이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 등 대형 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진출을 선언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처지는 꾸준히 악화 일로였다.

중소 상인과 대형 마트의 갈등이 격화됐고, 이는 대기업 중심 경제 생태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대형 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그 결과물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vs "골목 상권 보호"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 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업체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끔 했다. 아울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게다. 반면 지자체는 골목 상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각각 완전히 엇갈린 판결을 했다. 1심은 지자체 편을 들었다. 지자체의 처분이 대형 마트의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골목 상권 보호 등 순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대형 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 상 대형 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요건이다. 등록만 대형 마트로 돼 있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런 판단대로라면, 대부분의 국내 대형 마트는 법령 상 대형 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점포 안 곳곳에 직원들이 상주하며 소비자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마트는 코스트코 등 외국계 대형 마트 일부뿐이다.

아울러 2심은 절차상 문제도 거론했다. 대형 마트의 임대 매장에 대해선 영업 제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데, 관련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치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지자체 손 들어줘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19일 "(대형 마트 영업 시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 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 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내 대형 마트는 법령 상 대형 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 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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