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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서열 1위 정호성, 2위 최경환, 3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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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서열 1위 정호성, 2위 최경환, 3위는…"

특별감찰관실 첫 국감 "靑 비서관까지 특감 대상 늘리라"

올해 3월 출범한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첫 국정 감사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권력 실세 1위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고 2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원은 현행 특별감찰관제 하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실세 비서관 3인방' 등으로 불리는 정 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한 주간지에서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이 조사에서 권력 실세 1위는 정 부속비서관, 2위는 최 부총리, 3위는 이 총무비서관, 4위는 안 국정홍보비서관"이라며 "실세 1위에서 5위 안에 총리는 물론 여당 대표·원내대표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별감찰제(의 감찰 대상에)는 1급 이하 공무원은 빠져 있다"며 "이것이 법의 허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야당은 제도 도입 시기부터 '수석비서관 이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십상시'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이른바 정윤회 비선 문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 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 문건'이라고 밝혔다"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실제 '비선 실세'와 대통령의 친동생 간 권력 투쟁의 단서가 확보된 것이다. 특별감찰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관련 기사 : 검찰, "'정윤회 문건' 전부 허위는 아냐" 말 바꿔)

서 의원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홍경식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해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실장과 홍 전 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윤 씨가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윤 씨는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서, 문제된 사안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것이므로 특별감찰관법 제5조 제1호의 해석상 감찰 대상이 된다"면서도 "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감찰관실은 기소된 사건 이외에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추가적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만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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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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