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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모태 정경유착'의 산물"

[기자의 눈] 롯데는 외투기업 정도가 아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 식 보도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무리한 논리로 제기하면 날카로움을 잃고 '정치공세'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비례대표)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주장도 그 중 하나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조세감면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이 근거 자료인데, 롯데그룹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롯데 상장계열사 8개 중 롯데제과·롯데케미칼·롯데손해보험 3개가 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정보통신 등도 외투기업이다. 게다가 22개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일본 국적 기업이다.

현행 외투기업은 해외투자 유치 활성을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 주식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등록 요건을 갖추면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외투기업에 임대료와 분양가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외투기업으로 등록돼있다. 외투기업이 세금 혜택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롯데그룹만 가지고 비난하기는 힘들다.


▲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강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러나 국적 논란만 문제는 아니다. 롯데의 역사는 그 자체가 정경유착이라는 비판도 대면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본기업 호텔롯데에 몰아준 면세점 특혜


오히려 김 의원의 제기한 문제의 화살은 정부에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 정도가 아니라 지분 거의 100%가 일본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일본기업이라고 할 호텔롯데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점이다. 면세점 사업은 그 자체가 국가가 면허를 주는 특혜사업이다. 이것을 롯데에게 몰아준 것 자체가 정경유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롯데를 빼고는 외국기업에게 면세점 특허를 준 사례가 없다.

사실 한국롯데 자체가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지난 1967년 한국롯데의 모태라고 할 롯데제과 설립 투자금 절반은 한국인 신격호의 투자, 절반은 어떤 일본인의 투자로 해 외국인이 절반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주었다. 그 일본인이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자기업에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법을 제정했다. 신격호와 특별한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설립 비화이자 입법 비화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1973년 소공동 반도호텔 매입, 1983년 산업은행 본점 부지 매입 때도 정부의 특혜는 기정사실로 알려졌다. 압권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성남비행장 항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해 '안보까지 물리친 특혜' 의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롯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특혜로 일관된 정경유착의 대표"라고 한 주장이 단순히 '정치공세'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에게는 국적 논란만 문제는 아니다. 롯데의 역사는 그 자체가 정경유착이라는 비판도 신 회장은 대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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