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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버리고 유승민은 구하고…김무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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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버리고 유승민은 구하고…김무성 '고심'

金 "유승민 끌어안아 주자"…친박·야당 반발이 변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정 국회법으로 불거진 당·청 갈등이 파국 단계로 뻗어 나가지 않도록 연일 '중재'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쪽으로는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유승민 끌어안기'를 요청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개정 국회법 '폐기'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중이다.

정두언 의원 등 당내 일각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런 만큼 '국회법 폐기'와 '유승민 면책론'을 합한 당 차원의 '출구 전략'이 모색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21일 저녁엔 측근 인사인 김학용·김성태 의원 등이 대통령 정부특보인 윤상현·김재현 의원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풀자'며 서울 강남의 회동 장소에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다.

2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우리가 분열하면 국가가 어려워진다. 당·청 갈등은 있을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계파전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재선 의원은 "김 대표가 개정 국회법이나 유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가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끌어안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봉합론'에 대표 친박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재원 의원은 특별한 반응 없이 말을 아꼈다고 한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개정 국회법 폐기 + 유승민 면책'으로 출구전략 모색?

이처럼 당장은 대표 친박 의원들로부터 '유승민 면책론'에 대한 동의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 '재의결 불가론'은 친박계를 넘어 비박계에서도 가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봉합 국면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워져 가는 셈이다.

비박계의 홍일표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는 '이것을 우리가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냥 폐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비박계의 김성태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법 논란은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김 대표도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의결 불가론'이 굳어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여러 개다. 우선 김 대표 등의 이 같은 중재 노력에도 친박계로부터 '유승민 사퇴론'이 거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유승민 '구하기냐 버리기냐'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윤상현·김재원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것을 두고도 '달래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당초 정무특보 겸직 불가 쪽으로 기울었으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겸직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단 김 대표의 꾸준한 설득이 있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개정 국회법 폐기에 따른 야당의 반발은 상수다. 상위법 취지 위배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 권한 강화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진상조사 무력화' 논란을 낳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차원의 합의란 의미도 지녔다.

그런데 여당이 개정 국회법 폐기에 의견을 모을 경우, 함께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후속조치는 '여권 내 사정'으로 없던 일이 되는 비대칭적 상황이 된다. '약속 파기'란 반발과 함께 야당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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