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는 "법률 해석 문제"라면서 "정치적으로 과잉 의미를 부여해 지도부 책임론으로 견강부회 연결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사안은 행정수도 이전 등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 해석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의 위헌성 논란"이라면서 "아직도 여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헌성 논란을 야당에서 종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1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개정안의 자구를 고쳐 정부로 이송한 것만으로는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메르스 상황이니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을 던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자 법조인(검사) 출신인 그는 이전부터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은 '억지'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2일 열렸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전 열렸던) 의원총회를 보면 강제 당론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나중엔 자유 투표 다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지금 와서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