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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처신 비판, 김무성 주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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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참여연대 "문재인 처신 비판, 김무성 주장 반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안 수정 권한 포기 결정

국회의원 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논의 금기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정책 엑스포 행사 도중 '의원 정수는 400명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 곧바로 '사견'임을 강조하며 한 발 뺀 것에 대한 비판 격이다. (☞ 관련 기사 : 문재인 "국회의원 수 400명으로 확대해야", 김무성 "문재인, 의석수 늘리자고?…안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 대표가 "(의원 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구 2개 정도 늘어나면 다 해결된다고 한다"고 한 것도 참여연대의 비판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8일 논평을 내고 "문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고 김 대표의 주장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의원 정수가 다양해진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현재보다 더 많아야 하며,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점 잘못 맞추고 큰 소리치는 김무성, 특권 포기 주장하고 몸 사린 문재인

이렇듯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다.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정수 확대 반대를 내세우며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지역구 2개 정도만 늘어나면 된다'고 설명한 것은 애초 초점을 잘못 맞춘 주장인 셈이다.

문 대표나 참여연대 어느 쪽도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과 같이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율이 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개악"이라면서 "더욱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참여연대의 설명대로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별 지지율과 정당별 의석 점유율 차이를 키우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이 높아진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이로울 것만은 없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 정당 소속의 의원 비율이 높아지면 입법 활동의 다양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거대 정당들이 가진 과도한 기득권 및 대표성이 현실에 맞게 축소되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문 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특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주장'으로 쉽게 폄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우리 국회의원 수,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근거로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인구 수 대비 의원 수가 적다는 점도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우리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많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수는 평균 16만6000여 명으로, 프랑스 9만3000여명, 영국 9만7000명, 독일 12만 명 등 주요 의회(양원제 국가는 상하원 포함)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며 한국의 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 또한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됐다.

참여연대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00석이었던 제헌국회 당시 의원 1인은 10만 명을 대표했다"면서 "제헌국회보다 현재 인구수 기준 대표성이 더 낮아진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의원 1인이 몇 명을 대표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여야, 선거구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 포기하기로
선거구획정위도 '독립' 기구로 설치…초유의 게리맨더링 사태 방지 길 열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0여 개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우려됐던 '초유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앞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60여 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해 국회로 넘긴 '조정안'을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맞춰 칼질에 칼질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정개특위 구성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특위 위원에 포함되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 같이 합의함으로써, '선거구 조정'이란 정개특위의 가장 큰 권한을 국회가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후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 수정 권한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정개특위 전체 합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나 인구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초민감 사안에 대한 개입 가능성과 통제력을 상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지에 대해선 국회의장 산하, 국회 바깥 등 다양한 안이 여야로부터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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