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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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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 압수수색

투자비 못내자 광물公이 지분 인수, 회장 성완종前의원 압력?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와 관련, 검찰이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회사 '경남기업'을 17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기업 회장은 새누리당 성완종 전 의원이다. 성 전 의원은 자유선진당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의해 이뤄졌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원외교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 전 의원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기업의 투자 지분을 규정보다 4배나 더 주고 사들여 결과적으로 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 획득을 위한 투자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해 국내 기업 7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었다. 당시 컨소시엄은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광산 사업지분의 27.5%를 확보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경남기업의 지분 비율은 2.75%였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못했다. 컨소시엄 참여 계약에 따르면 투자금 미납시 해당 금액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 광물공사는 그럼에도 2008년 171억 원을 대납해줬고, 2009년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 줬다. 2010년 3월에는 계약상의 25%가 아닌 투자금 100% 전액을 주고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은 "김신종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당시 국회의원의 친분 때문 아니냐", "김 전 사장과 성 전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인한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성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은 결국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되팔렸다.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옵션 거래로 이뤄진 이 거래로 광물자원공사는 감사원 추산 932억 원이 손실을 입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2012년 5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데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당시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 '견책'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고, 이는 지난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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