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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가족, '과잉수사' 경찰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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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가족, '과잉수사' 경찰 고소 예정

[언론 네트워크] 대구 수성서, 변 씨 가족 회사 압수수색 이어 불법 채증

대구수성경찰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변모(46)씨 아내 오모(44)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채증한 것과 관련해, 오모씨가 "경찰의 과잉수사와 권력남용"이라며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예정이다.

오모씨는 지난달 남편 변씨의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와 관련해, 수성서가 지난 9일 영장 없이 오씨 출판사에 대해 채증을 하자 "과잉수사이자 권력남용"이라며 "이번 주 내로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을 고소하고 같은 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 변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앞서 12일 경찰은 변씨의 서구 자택과 변씨의 아내 수성구 출판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2시간의 압수수색을 해 별 다른 것을 못 찾고 변씨의 휴대전화만 압수했다. 경찰은 같은 시각 변씨의 아내 출판사도 압수수색해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3백여장이 담긴 박스를 압수했다.

수성서는 지난 9일에도 변씨 아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 탐문조사를 했다. 특히 당시 경찰 3명은 변씨 아내가 없는 사이 출판사 내외부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직원들의 얼굴도 채증해 갔다.
▲ '대구수성서 규탄 기자회견'(2015.3.16) ⓒ평화뉴스(김영화)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도 같은 날 수성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비판에 대한 수성서의 과잉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정권 눈치보기식,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매우 과잉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 국민이 국민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9조에서 22조에 걸쳐 보장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체제의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성서는 변모씨의 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고 책임자 문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경찰의 대통령 심기보호와 과잉수사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단지를 배포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 이 같은 불법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상탁 수성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2015.2.26) ⓒ평화뉴스(김영화)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은 이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따져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어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위법은 없었다. 합리적 추론의 결과와 그에 합당한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2월 16일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변모씨와 신모(34)씨 등 모두 3명은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20여장을 뿌렸다. 전단지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이 실려있다. 사진 아래에는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이라고 적혀 있다. 대부분 종북몰이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 대구수성서(2015.3.16) ⓒ평화뉴스(김영화)

수성서는 배포 다음날인 17일 변씨에게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변씨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라"고 했다. 경찰은 당일 변씨와 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이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자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수성서를 항의방문했다. 시민단체는 "전단지는 당사자들이 당일 모두 수거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해야 하는데 국가 대통령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경찰이 자의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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