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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연말 대량 해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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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연말 대량 해고 위험

[뉴스클립]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인권위 "노동부, 대책 세워야"

아파트 경비원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률 90%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아파트가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경비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아파트 경비원들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줄어들면, 부담 수준은 더 높아진다. 또 해고된 경비원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지역에서만 최소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해 말에 실직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경비원 대량 실직 위험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말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바뀔 때에도 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 최소 10% 이상의 경비원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예컨대 노원노동복지센터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 중계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 60여명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량 해고가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집단해고사태는 방치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를 힐난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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