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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70억 손배'와 '불법 파견' 맞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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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70억 손배'와 '불법 파견' 맞바꾸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법 판결 따른다는 현대차의 속내

현대차, 불법 파견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인정?

"상소심 진행과 별도로 회사는 특별협의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 또한 최종 확정 판결 시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 (2014. 9. 2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사기획팀이 발간하는 <함께 가는 길> 중)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와 42부가 총 1000여 명에 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모두가 '불법 파견'이며 따라서 현대차 정규직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 자본이 급하게 만들어 뿌린 유인물 내용이다.

그런데 내용이 참 파격적이다. 이 소송이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에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아니, 그렇다면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지회의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정말입니까?

위에서 현대차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대표 소송'의 사전적 의미이다. 소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 그들을 대표해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다른 모두에게도 적용하는 것 말이다.

헌데 이상하다. 본래 좀 삐딱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인사이드 경제'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우선 현대차 불법 파견 관련한 최종 판결이 없었던 게 아니다. 2012년 2월에 이미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 파견이라 판정했고, 따라서 최 조합원이 2004년부터 정규직의 지위에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그때 현대차 자본의 태도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1만 명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딱 1명, 즉 최병승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판결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자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말인가? 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모두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그뿐이 아니다. 현대차 자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 "우리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 교섭 의무가 없다" 즉, 자신과는 상관없는 제3자라는 태도를 취해 왔다. 가끔 정규직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들과 함께 '특별교섭(협의)'이 열리긴 했지만 현대차 자본은 단 한 번도 '교섭'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위 유인물 첫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협의'라고 불러왔다.

현대차가 교섭 대상으로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비정규직지회, 그런데 그 지회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게 적용한다고?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제대로 믿게 하려면, 불법 파견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비정규직지회와 작성하는 게 순서 아닐까?

▲ 현대차 울산 공장. ⓒ연합뉴스

합의서라고 쓴 게…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한 합의서가 하나 있기는 하다. 9월 18, 19일에 이어 9월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20일 뒤인 10월 15일, 기아자동차 원청과 사내하청업체들은 기아차지부와 불법 파견 문제 관련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게 된다. 참고로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아차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즉, 아래의 합의는 기아차지부 소속 비정규직분회도 함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노사는 사내협력사 인원에 대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임금단체협상 종료 후 특별교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한다.
2.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 확정 판결 결과에 따른다. 세부사항은 노사별도 합의한다.
3. 회사는 사내협력사 인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합의의 2번 항목에 나오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바로 불법 파견 소송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항목은 더 이상하다. 소송은 대법원 최종심 확정 판결 결과에 따른다? 아니,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한국의 헌법은 대법원 이상의 사법 심급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다"는 합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합의가 없어도 대법 판결이 있으면 그 이상 사법적으로 따져 물을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 합의는 하나마나한 내용을 합의한 우스운 꼴이 된다. 뒤에 붙은 '세부사항은 노사별도 합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도 굳이 필요가 없다. 대법원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에 어긋나게 집행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게다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걸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노동조합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소송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단적 단결을 토대로 자본을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는 조직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왜 굳이 저런 문구를 넣어서 합의했을까? 마냥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노조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합의인데 말이다. 그렇다. 최종 소송 결과를 조합원 또는 소송 제기자만이 아니라 전체 인원에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송 제기자들의 경우 대법 판결이 나면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별도 세부사항 협의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런 합의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모든 사내하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져봐야 한다. 현대차 자본이 최종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면 된다.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차에서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불법 파견이면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 파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단 하루만 일했다 할지라도 직접 고용 의무를 지도록 파견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현대차는 공장에서 단 하루를 일했던 사내하청이라 할지라도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한다는 얘기인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려면 당장 이런 문제부터 부딪히게 된다. 이런 쟁점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뒤통수를 얻어맞기 마련 아니던가?

▲지난 9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현대차 노동자들. ⓒ연합뉴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현대차는 사내하청 일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는데, 신규 채용에 합격한 노동자들은 교육 훈련을 거쳐 (기존에 일하던 공정이 아니라) 다른 공정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가 신규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 자리에 새로 들어온 신참 비정규직들도 모두 정규직화를 실시한다는 말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에 하나 대법원이 일부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일부 승소), 일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승소 사건을 적용할 건가, 아니면 일부 패소 사건을 적용할 건가?

당연히 노조 측은 일부 승소 사건을, 현대차 자본은 일부 패소 사건을 적용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다시 한 번 파업과 실력 행사의 수순을 밟아야만 교섭이 열릴 것이고, 노사 간의 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법원 판결대로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서는 100%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자본이 그냥 쿨~하게 소송 제기 안 한 전체 사내하청에 적용해 주겠다고 나올 것 같은가?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가며 공정별로 한 명씩 한 명씩 모조리 따져보자고 나올 게 뻔하다.

대법원이 최병승 조합원에게 불법 파견을 인정하자, "그러면 파견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현대차 아니던가. 한전 부지를 매입할 10조 5500억 원은 있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4000억~5000억 원은 쓸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는 자본이다. 그런데 쟁점이 수십 가지에 달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 말 한 마디 없는 저 약속, 최종 판결을 모든 사내하청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현대차의 속셈은 최종심이 없도록 만드는 것

사실 현대차 자본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점은, 최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이 가장 빨리 알아챈 바 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규직이긴 하지만 '신입 사원' 처우를 적용받는다. 즉,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기간의 경력과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내하청으로 일한 지 2년이 경과한 뒤부터는 정규직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그 뒤부터의 기간은 모두 정규직 근속으로 쌓이게 된다. 당연히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현대차 자본은 이들에게도 불법 파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근속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슬그머니 이들에게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할 것, 더 나아가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확인' 동의서를 쓸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신규 채용 노동자들이 울산 공장에 붙인 대자보 일부. ⓒ오민규

그러자 신규 채용 노동자들은 곧바로 '근속인정투쟁위원회'(근투위)를 결성해서 현대차 자본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위 사진은 근투위가 10월 초순과 중순에 각각 현대차 울산 공장에 부착한 대자보의 일부이다. 현대차 자본이 불법 파견 소송 취하는 물론이고 부제소 확인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는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가 심지어 "동의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관리자들에게 발송하고, 자세한 선무 방법까지 하달했다"고 폭로했다.

아니, 회사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냥 대법원 최종심까지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이 왜 근투위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역시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본 것이다. "아니, 최종 판결에 따른다는 회사가 왜 우리에게 굳이 소송 취하를 강요할까? 우리가 소송을 취하하건 하지 않건 최종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 아니었나?"

비정규직지회만 없애면 최종심은 사라진다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의 소 취하만 받아낸다고 최종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송 제기자의 핵심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대차 자본의 목표는 비정규직 조합원들로부터 소송 취하를 받아내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 자본은 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식지. ⓒ오민규


위 사진은 11월 12일에 나온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식지의 앞면이다. 소식지에 따르면 현대차 자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빼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정말 치졸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0월 23일, 2010년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 직전에 현대차는 67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들 모두가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다. 불법 파견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맞바꾼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종심을 준용하겠다는 회사가 소송 취하를 받아내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종심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유지되지 않는다. 최종심이 사라지면 모든 사내하청에게 적용할 판결도 사라지고, 신규 채용 노동자들에게 근속을 인정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이 때문에 현대차 자본은 겉으로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모든 사내하청에게 준용하겠다" "판결 결과를 신규 채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짓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빼줄 테니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지회에 총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6개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가액만 총 185억 원에 달한다. 한전 부지 매입대금 10조 5500억 원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달 이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을 액수인 것이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손해배상 대상인 조합원 1명이 자결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던가! (☞관련 기사 : '70억 손배 폭탄' 맞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1000여 조합원들을 이런 절망 속에 빠뜨려놓고,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판 '가만히 있으라'

현대차 자본이 최종심 준용을 운운하는 데에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 문제이다. 9월 18, 19일 서울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견을 인정하자, 현장에서는 그때까지 지켜만 보던 비조합원들이 즉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울산공장의 비정규직지회 역시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노조 가입 운동을 펼치려 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곧바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공장 출입을 막기 시작했고, 심지어 현장에서 이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려는 것까지 방해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최종 확정 판결 시 소송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즉, 나중에 최종심이 나오면 다 알아서 적용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임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세월호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평생 비정규직의 나락에 빠져 있으라는 말과 똑같다. 비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자본은 미친 듯이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해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무너지면 결국 비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최종심도 함께 사라진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이들이 바로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이며, 그들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을 건설했다. 그렇다면 이제 비조합원들 차례이다. 별도의 조직을 건설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면 된다. 비정규직지회 역시 현대차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체가 단결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최종심 결과를 준용한다고? 그렇다면 간단한 길이 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에도 참여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 모든 비정규직이 소송 제기자가 되면 현대차 자본 입장에서도 최종심 결과를 무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정해진 이상의 노동조건을 쟁취하는 것. 그게 바로 노동조합 아니던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집단적인 단결과 투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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