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세월호특별법 촉구 전단 또 막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세월호특별법 촉구 전단 또 막았다

세월호 특별법 전단은 적극 차단,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가 경찰에 의해 또 제지당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전단 살포만큼은 철저히 막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전단이 담긴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종로경찰서는 "풍선이 3m를 넘는 긴 물체여서 추락 시 행인이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제지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지난 20일 경찰은 이 단체가 띄우려고 시도했던 풍선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거하여 제지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2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휴전선에서 풍선을 띄우는 것 역시 항공법에 어긋나므로 대북전단도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다음날인 23일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급히 결론 내렸다.

결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은 어떠한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 입맛이 맞지 않는 풍선은 항공법, 직무집행법 등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을 골라가면서 제지한 셈이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제지할 수 없다며 핵심 근거로 삼았던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예고하고 뿌리는 대북전단, 한 마디로 '사기'

한편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회 각계에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5일 오후 12시 30분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주재원 100여 명이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협회는 현시점이 "최근 남북 고위급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국민의 안전과 남북 경협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대책의 피해는 휴전선 인근 주민들과 남북경협기업인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어 있다.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의 침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북협력민간단체위원회는 "관련시민단체는 북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며 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소모적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4일에는 강재천 북한인권 활동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전단살포) 계획을 지난 16일 언론에 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 행태의 치명적 무모함과 위험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의 행위는 풍향도 맞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마디로 말해 '사기'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주민과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알려주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