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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저지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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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저지 천막농성 돌입

정부 비판 전단은 막고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정부 '이중잣대' 논란도

경기도 파주·고양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이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는 "생업을 제쳐두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고양 주민들이, 임진각에는 파주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5일 전단 살포를 지역주민들이 막아내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집행위원장은 "파주와 고양시에는 안보관광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대북 삐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관광객이 끊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통일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높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5일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과 함께 해당 단체를 항공법,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25일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자들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삐라 살포를 막는가 묵인하는가 하는 것은 대화냐 대결이냐, 북남관계 개선이냐 파국이냐 하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고위급 접촉을 연계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반통일 세력에 의해 농락되는 사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실은 풍선, 항공법 적용 대상 아냐

정부는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여부는 정부가 승인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민권연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전례가 있어 대북전단과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에 대해 정부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단을 날리는 풍선은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 부대변인은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풍선을)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민권연대는 광화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전단 살포를 저지당한 바 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풍선을 날릴 수 없다면서 이들의 살포를 제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문의한 결과를 공개하며 "비행물체는 헬기, 경비행기 등 사람이 탑승한 물체만을 일컫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전단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통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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