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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대차 항소하면, 국감에 정몽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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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대차 항소하면, 국감에 정몽구 소환"

한정애 "기소 독점권 가진 검찰의 무책임한 대표 사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관련 기사 보기 : '10년 싸움' 끝 승리…눈물의 현대차 비정규직)

지난 18일과 19일에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또 직접 고용을 미룬다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

환노위 소속 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현대차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3년 11개월가량 공판을 끈 끝에 소를 제기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의사를 표명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을 '한 사람에 국한된 판결'이라고 했던 현대차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단기 2500억 원에서 장기 6100억 원에 불과하단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라며 "한번 부지 매입에 10조550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가 이 돈이 아까워 무려 10년 이상 불법 파견을 계속했다는 데 법원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씽크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2013년 기준 세계 5위의 판매량(기아차 포함)과 세계 최대의 단일 공장(울산)을 보유한 대기업 현대차가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통계조차 없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수 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 굴지의 기업답게, 현대차의 오늘을 만든 주역의 일원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분쟁을 매듭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는 이제 법적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역시 지난 18일 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특별 협의'체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해 왔다.

"노동부·검찰,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도 "판결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간접 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이 확인되면 직접 고용토록 행정 명령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특별근로감독은 물론 관련 대책 또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접 고용은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공항공사 등 광범위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0월 발표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 고용 관련 대책을 포함할 것" 또한 촉구했다.

거듭되는 '불법' 판결에도 요지부동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현대차 불법 파견 사례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진작에 검찰이 나섰으면 10년이란 세월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채동욱 총장시절이던 지난해 검찰은 이른 연말 안에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6년에도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사건 송치를 외면하고 정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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