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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 줄이자"…與-野-安, 엇갈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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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 줄이자"…與-野-安, 엇갈린 셈법

7월 재보선 시기 쟁점…與 "지선·재보선 함께", 野 "10월 통합", 安 "반대"

여야가 올해 열릴 6.4 지방선거와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 등 총 세 번의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조정 시기에 있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야 나름의 셈법이 구동된 결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현재로선 '미니 총선' 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불과 5개월 사이에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10.29 재보궐선거 등 세 차례나 선거를 치를 경우 과도한 선거 비용이나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정을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정을 늦춰 10월 재보선과 통합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7월 재보선 시기 쟁점…새누리 "지방선거와 함께" vs 민주 "10월 재보선 통합"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거 비용, 행정 낭비 등을 이유로 들며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로 확정된 선거는 같이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가 볼 일을 다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 일정이나 비용 면에서 7월 재보선은 석 달가량 늦춰 10월 재보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 같이 재보선 조정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서는 의견이 달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으로선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함께 치르면 야권의 정권 심판론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의 일정대로 재보선이 열릴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여당 독주 견제론'이 일 수 있고, 패배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인다. 특히 두 자릿 수 의석을 놓고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과반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7월 재보선 일정을 늦춰 10월 선거의 판을 키운다면 정권 심판론 의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安측 "거대 양당 기득권 보호" 싸잡아 비판…셈법은?

 

'셈법'은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복잡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거대 양당의 재보궐 선거일 자의적 변경 시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궐선거 날짜를 선거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예상되는 보궐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인데, 그들의 불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보궐선거일 조정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당리당략적 판단'이란 주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통해 '단계적 세 확장'을 노리는 안 의원 측 입장에선 이런 논의가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뜩이나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안 의원 입장에선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의 동시 실시가 정치일정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당이 일단 공감대를 이룸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일정을 지방선거에 맞추거나 이후로 미루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연간 두 차례(4월과 10월) 재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의 경우 대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기도 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횟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개정 논의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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