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시장기능 제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재정경제부가 입장을 바꿔 이자제한법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과 개인 간, 개인과 개인 간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대차 거래 때 최고 이자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화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에 폐지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국회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무조건 재경부가 반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어 왔다. 최근 이자제한법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실무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는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대부업자의 음성화가 초래돼 자금 공급이 줄고 사금융 이용이 증가해 오히려 서민 부담만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라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재경부가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현재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 일각에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안과 연 25% 이하로 묶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지난해 6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구체적인 법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이자부활법 부활 압력에 일단 재경부도 입장을 바꿨지만 이자율 제한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이자율 제한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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