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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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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법무부, 하반기 입법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2004년 4월 생활정보지에 소개된 사금융업체에서 150만 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최씨는 돈은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리의 이자만 부담해야 했다.
  
  최씨는 선이자 55만 원을 떼주고 95만 원만을 받았을 뿐더러 원금 15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일주일에 15만 원 꼴인 연 832%의 이자를 냈다.
  
  또 김모 씨는 2003년 2월 강모 씨로 부터 사채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연체했다. 그러자 강 씨는 5개월 뒤 김 씨 회사로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다 죽이겠다"며 폭행하고 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았다. 또 김 씨는 물건 등으로 1340만 원 가량을 갚았지만 4000만 원을 더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강 씨에게 써줘야 했다.
  
  법무부는 4일 고리 사채시장에서 횡행하는 이런 식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이자제한법 부활법안의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 연 40% 제한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법이다. IMF는 한국 정부에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강요한 고금리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 전에 연 24~35% 수준이었던 사채시장의 이자율이 평균 연 223%까지 치솟았고, 이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가운데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돈을 빌릴 때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자제한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그 하향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
  
  법무부는 또 보증을 잘못 섰다가 보증인도 동반 파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보증을 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알려줄 것을 명시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도 추진 중이다.
  
  친지나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증을 서는 '호의보증'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증 이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법률적·이성적 고려 없이 쉽게 보증계약을 체결해 보증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 보증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렵고 금융기관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채무과다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보증을 서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하면 보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최고액을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약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에 대한 변제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또 한밤중에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변제를 강요하는 등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주택의 임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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