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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이자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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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이자제한법' 발의

"서민 파멸시키는 연 223% 사채금리 방관 못해"

이종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그리고 최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지난 14일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약정한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IMF 이전에는 사채 금리 연 25% 이내로 제한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1998년에 IMF의 권고로 폐지되었다. 구 이자제한법에서도 법정 최고이자를 연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은 통상 연간 25%였다.
  
  지금은 연 223%사용자 85%가 2년 내 신불자 전락
  
  이자 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 사채금리는 평균 연 223%로 높아졌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사채시장의 규모도 IMF 이전의 약 9.7조 원에서 2004년의 약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회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요구해 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참여연대가 지난 18일에 여야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도 천정배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 6월에 관련 입법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는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재경부 반대가 이자 제한 걸림돌
  
  한편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이계안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리금지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최고금리를 연 25%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이종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이종걸 의원 등은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를, 이계안 의원이 준비하는 법은 구 이자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실제로 정해졌던 금리를 각기 법안의 최고 금리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안이 통과되어서 실시될지 여부는 이 법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실에 의하면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서로 소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재경위에 배정되면 재경부의 반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법안이 무기한 계류될 가능성이 크고, 법사위에 배정되면 애초에 법무부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던 만큼 신속한 입법과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서로 소관을 주장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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