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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의 기본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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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의 기본도 몰라"

노회찬, '분양원가 전면공개'법안 제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시·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때 공개되는 항목은 건교부 지침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토록 했다.

"정부여당은 분양원가 공개 못해"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경부가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작성됐으나 이를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토록 해 공사비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노 의원은 또 "여야가 앞서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들은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은 6~7% 대의 사회적 할인률, 민간기업은 투자에 참고가 되는 10~15% 대의 수익률 수준의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 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이 사상 유례 없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은 이 공약을 뒤집었다"며 "또 대통령은 '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잃는 장사도 있다'고도 했는데 이는 토지 공개념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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