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시·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때 공개되는 항목은 건교부 지침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토록 했다.
"정부여당은 분양원가 공개 못해"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경부가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작성됐으나 이를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토록 해 공사비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노 의원은 또 "여야가 앞서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들은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은 6~7% 대의 사회적 할인률, 민간기업은 투자에 참고가 되는 10~15% 대의 수익률 수준의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 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이 사상 유례 없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은 이 공약을 뒤집었다"며 "또 대통령은 '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잃는 장사도 있다'고도 했는데 이는 토지 공개념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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