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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차 가하지만 결과는…

3곳 추가 압수수색, 부인 이순자 씨 예금 30억 압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의 은행 예금 30억 원을 압류한 것에 이어 22일에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10여 년 넘게 대행하고 미술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해 준 전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제주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인 중개인 전 씨는 미술품 거래 외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전 씨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 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신반포아파트와 관련, 차남 재용 씨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1992년 전 씨에게 이전했으며 아파트 명의자인 전 씨는 2000년 이를 다시 효선 씨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위장 매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했으며 전 씨 일가가 직접 운영한 갤러리의 대표도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수사에 박차 가하는 검찰

압수수색 이외에도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은행 예금 30억 원도 압류했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5월 숨긴 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 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 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 씨에게 매달 1200만 원씩 나가던 돈의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 씨가 농협은행 연금 예금에 넣은 30억 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한 미술품 등 압수물을 분류해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끝냈으며 회계·금융 자료의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 주 중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에 나서고 조만간 전 씨 일가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사와 관련, 장남 재국 씨가 지난 2004년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추징금 1672억 원 환수할 수 있을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나 검찰이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재산을 압류·압수했더라도 이 재산이 불법재산인지 밝히는 데는 현행법상 모두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추징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녀와 측근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서 유래했다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9조 2항은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씨 부인의 은행 예금 30억 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돼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씨가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예금이 어떤 통장에서 이체됐는지를 추적한다면 자금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좌추적만으로 비자금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원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결고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1997년 4월 추징 판결이 확정된 직후 16년이 지난 지금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 입증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이 입증책임 문제를 완화했다면 좀 더 쉽게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추징한 재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다면, 검찰은 불법재산이라는 점과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압류된 재산을 처분, 현금화해 추징하는 것도 복잡하다. 미술품 한 작품을 처분하려 해도, 현재 가치 중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

전두환 측근 "돈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한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보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A씨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그림이며 장부며 집에 있는 서류들 전부 다 가져갔다. 우리는 돈을 감출 수도, 도망갈 수도 없다.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당하는 것이고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을 뿐이다"며 "검찰이 구체적으로 질문해 오면 그때 차차 대답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납된 추징금과 관련해서 "1672억 원이라는 돈은 1982년부터 퇴임 무렵까지 받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받아서 쓰던 정치자금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대부분 다 썼다"고 재차 돈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설이고 추론일 뿐"이라며 "옛날에 받았던 돈은 추적당해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부분은 모두 추징됐다. 그런데도 아직 남은 돈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추론하는 건 비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다 내놨을 거다. 전 전 대통령은 돈이 없다는데 이를 거짓말이라고 한다"라며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돈의 존재를 밝힌 적이 있는가. 자꾸 허구만 만들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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