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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고가 미술품 발견…비자금 은닉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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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고가 미술품 발견…비자금 은닉 통로?

검찰, 빨간딱지 들고 연희동 방문…"1672억 원 집행 위해 압수수색"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급습했다. 특히 이날 이뤄진 전두환 일가에 대한 압류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등이 "천문학적 액수의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 꾸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무렵, 빨간딱지를 소지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문 앞에 도착했다. 김민형 검사(팀장) 등 검사 7명이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집행문을 들이밀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인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알았다"며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자택 안에 들어가 곳곳에 빨간딱지(압류물표목)을 붙였다.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됐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 강제 절차를 밟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회사, 차남 전재용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등 1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동원된 검사, 수사관 등은 87명 규모였다.

전두환 아들, 딸, 처남, 동생 집 무더기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공사와 부동산 개발 회사 비엘에셋이 올라와 있었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가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이 442억7000만 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다. 역시 전재국 씨가 소유한 허브빌리지는 시가 약 200억 원 정도 수준이지만, 실제 가치는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엘에셋 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다. 전재용 씨는 2004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살았던 인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시공사, 허브빌리지, 비엘에셋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사무실 12곳과 전재국·전재용 씨의 자택,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씨, 처남 이창석 씨, 손춘지 씨(동생 전경환의 처) 등의 자택 5곳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 국회에서 신설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에 의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추징금 중 남아 있는 1672억 원의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류 절차 및 압수수색 결과 검찰은 상당한 현금 및 환금성 높은 자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소에서는 고가의 미술품 몇 점을 발견했다고 이 차장 검사는 전했다.

▲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천문학적 규모의 전재국 그림 수장고" 신경민 발언 눈길

미술품 발견 부분은 특히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경기도) 오산 근처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이 있는 (재국 씨의) 수장고가 있다고 한다"며 "이들 중에는 명화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신 최고위원은 "미술계 쪽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첩보"라며 "1990년대부터 재국 씨의 대리인 행사를 해온 한 아무개, 전 아무개란 사람이 화랑을 돌아다니며 명화 컬렉션을 했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도 "검찰 (미납 추징금) 집행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고가의 그림이 발견됐다는 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미술품이 부유층의 탈세, 비자금 은닉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견된 미술품의 이력을 추적할 경우 새로운 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미술품 구입 비용의 원출처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뇌물 수수 및 내란죄 등으로 실형과 함께 약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16년 동안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약 533억 원이다. 아직 1672억 원가량 남아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및 압류 절차를 통해 확보한 금품 등의 출처를 확인한 후 국고 귀속 등의 여부를 결정할 에정이다.

금감원, 전재국 의혹 잡을 수 있을까

전재국 씨는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전재국 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역외 탈세 혐의자 184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인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칼을 빼든 것이다.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국외 직접 투자나 국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은 역외 탈세 혐의자들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재국 씨는 지난 2004년 7월 조세 피난처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즉 하필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시기가 묘하게 겹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검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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