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오전 전격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팀장 광주지검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총 90여 명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시공사 등으로 보냈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한 것에 더해 시공사 등을 포함해 총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류 절차와 관련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미납 세금(추징금 등) 167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시공사에서 각종 회계 자료 및 전산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으로 처벌받은 전 전 대통령은 167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고액 벌과금 미납자의 경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최근 꾸린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특별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전재국 씨의 경우 현재 금감원이 전 씨의 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4년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자금 해외 도피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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