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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향한 검찰 칼끝, 목표는 추징금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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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향한 검찰 칼끝, 목표는 추징금만이 아니다?

확대되는 검찰 수사…전 씨 일가 비리 의혹 수사 가능성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타깃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나섰다. 추징금 환수 목적뿐만 아니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광범위한 비리 의혹에도 손을 뻗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찰의 이번 압류·압수수색은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첫째, 1672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둘째,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다.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 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대원 화백의 200호짜리(200×106㎝) 대형 그림과 수천만 원대 장롱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인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 씨 등의 자택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전 전 대통령 동생의 처 손춘지 씨 등을 비롯해 전재용 씨의 전처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미술품, 가구, 보석류 등을 다량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나온 미술품과 함께 전재국 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 허브빌리지 농장 등에서 미술품이 무더기로 나온 부분도 역시 추징금 환수와 연관이 있다.

더 주목받는 부분은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 즉 비자금 존재 여부와 재산 국외 도피 의혹 등에 관한 수사다. 특히 전재국 씨와 전재용 씨는 주목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불린 재산의 종잣돈 출처를 밝혀낸다면 근래 검찰이 이룬 최대 쾌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조성돼 이들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뉴스타파>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나선 이유는 '전재국 유령 회사' 때문?

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한 합법적 조사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지난 12일부터 효력을 얻게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다.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친인척 등이라도 불법 취득 재산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가 가지고 있거나 그의 일가와 연관된 부동산, 차명 계좌, 해외 계좌, 무기명 채권 등 각종 자산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검찰은 17일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 체제에 일부 변화를 줬다.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를 새 팀장에 앉힌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재산 등의 조사를 염두에 둔 교체로 읽힌다. 외사부는 인지 수사를 하는 부서다. 압류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두환 일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전재국 씨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 회사) 설립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전재국 씨와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전재국 씨가 조세 회피처에 세운 블루아도니스와 거래했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관련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국 씨가 이 회사를 만든 것은 2004년 7월이다. 당시는 전재국 씨의 동생 전재용 씨가 차명 계좌를 통해 167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외사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전재국 씨가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거래했는지 등 그간 베일에 쌓였던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부분이다. 블루아도니스 설립자 주소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주소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의 움직임이 전재국 씨나 시공사의 해외 재산과 연관된 비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여러모로 향후 진행될 수사의 주요 표적은 전재국 씨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재국·전재용 '개인 비리' 수사 가능성도

차남인 전재용 씨도 주목된다. 전재용 씨는 자신의 외삼촌 이창석 씨와 수십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다. 또 이창석 씨와 함께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재용 씨가 그간 거래한 부동산 자산의 원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재용 씨는 부동산 투자·관리 회사인 비엘에셋을 운영하고 있다. 비엘에셋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비엘에셋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총 255억 원이다. 비엘에셋은 전재용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고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 감사는 전재용 씨의 부인 박상아 씨로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의 지분은 전재용 씨 자녀들의 소유로 돼 있다. 100% 전재용 씨 일가 소유 회사다. 검찰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단순 추징을 위한 확인이라기보다 새로운 '비리'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 씨 역시 부동산 부자다. 그는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인 한남동에 100억 원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전재만 씨가 22세에 지은 것으로 돼 있다. 역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종잣돈의 출처가 의심스런 부분이다.

검찰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를 제외하고 전재국·전재용 씨 등 일가친척과 관련자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전재만 씨는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이 특히 전재국 씨나 전재용 씨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다목적 카드로 쓰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모종의 압박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검찰이 전재용 씨를 기소한 후 이순자 여사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130억 원을 검찰에 자진해 내놓은 적이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미술품 390여 점 부분도 들여다볼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미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술품 압수가 "보여주기식 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진짜 고가 미술품이나 문제가 될 만한 미술품은 뒤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전두환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이 곧 이들에게는 시그널(신호)로 작용했을 거라는 말이다. 수백 개의 미술품이 발견됐다는 것은 당장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만, 출처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개는 저가 미술품이나 무명 작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리는 것도 이 같은 미술품의 이면에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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