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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22억3400만 원

기업당 최대 1억 원…ABC 유형별 맞춤 지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형성을 위해 22억3400만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술개발 R&D 등 고수익모델 사업,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3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 브랜드를 개발해 판로 개척에 나설 경우에는 연간 3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

지원 받은 사업비는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기계/장비 임대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다. 단 인건비, 사무실 등 관리 운영비, 보험료·세금 등의 경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발전단계 및 업종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A(사업인프라 구축) B(사업 정착) C(사업 활성화)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사업인프라 구축 단계인 A유형의 기업에게는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인증획득지원 등 초기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정착 단계인 B유형의 기업에게는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 등 업종특성에 따라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적합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성장단계 기업은 기술집약형 모델개발을 지원한다.

사업 개발비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26일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8월 발표된다. 3개 이상 기업 공동사업 지원 신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기타 문의는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070-7600-0507) 또는 각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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