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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조중동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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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조중동 키웠다"

정부 수주 광고료 비중 44.4%…신문법은 무시

23일 국회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신문이 누리는 혜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고단가 오르고, 정부광고 쏠리고…"
  
  전병헌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주요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매체의 광고단가 인상률이 다른 7개 일간지의 인상률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며 "정부가 이들 신문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결국은 실익은 이들 신문사가 다 가져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신문사의 건당 평균광고단가는 2003년 631만 원에서 2006년 6월 현재 818만9000원으로 29.8% 올랐다. 반면 나머지 7개 신문사는 2003년 248만4000원에서 2006년 6월 311만3000원으로 25.3%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 의원은 또 "정부의 광고 대행 수주 현황에서도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한 편중이 심각하다"며 "이들 신문사에 대한 올해의 정부 수주 광고료 비중은 무려 4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도 "가만히 보면 정부가 이들 신문에 광고료도 가장 많이 주고 추징금도 가장 많이 징수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광고료와 추징금을 연동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언론사의 본 기능에 대한 불만보다 구독해지가 어렵다는 호소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한편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수입신고 안하고, 배급망은 휩쓸고…"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자료신고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신문법 제16조를 주요 신문사들이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 16조는 총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등 5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빅3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5개 항목 모두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주요 중앙일간지의 경우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므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비춰보면 이러한 신문사의 태도는 위헌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희선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사의 배달 및 유통망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3개 사가 평균 1303개의 지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사가 평균 701개의 지국을 보유하고 있어 배급구조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주요 매체들이 신문유통원을 통한 공동 배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신문발전위원회는 <민족21> 등 친북성향의 매체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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