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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한나라, 신문법 위헌 주장은 무지 탓”

언론개혁국민행동 “정부여당, 휘둘릴 거면 권력 내놔라”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신문법)과 관련,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때 이른 개정 논의가 일기 시작하자 언론 현업·시민단체, 언론학계, 노동계 등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섰다.

***“진보진영 총결집해 왜곡행위 강력 대응할 터”**

모두 2백20여개 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일부 보수신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왜곡행위 중단을,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이명순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와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언론정보학회 김동민·김서중·주동황 교수 등이 배석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면·읍 단위 거주자들은 지금도 보고 싶은 신문을 제대로 구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메이저신문사들은 기득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새 신문법과 그에 바탕을 둔 신문공동배달제를 갖은 방법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처럼 조중동이 그나마 반쪽에 불과한 신문법조차 곡해를 하는 이상 진보언론운동진영도 이에 맞서 애초 신문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정치권을 향해 “한나라당이 애초 신문법 통과에 합의했다가 이제 와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무언가 저의가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여당 또한 지금처럼 보수진영의 공세에 휘둘릴 요량이면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통박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신문법은 ‘보수신문 죽이기’가 아니라 진보·보수신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이라며 “이미 합의된 사안은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더 이상 회사의 방침에 얽매인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주동황 교수 “보수신문, 입맛대로 신문법 해석”**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또 동아·조선일보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신문법의 각 항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를 반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 교수는 “보수신문들의 헌법소원은 먼저, 낡은 자유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지역의 군소신문들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을 때에는 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이어 △‘겸영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기는 이 조항이 기존 정기간행물법에서도 규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억지에 가깝고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경영자료 공개는 영업비밀 공개가 아니라 통상 신문사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투명성·윤리경영 제고차원의 수준이고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 인프라 구축 차원이기에 마땅히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오후 신문법과 관련한 논평을 내어 “시행을 앞둔 신문법은 죽어가는 신문시장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누더기법’임에도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수구신문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기회에 신문법의 애초 입법취지인 신문산업진흥과 여론다양성 보장, 편집권 독립을 지켜낼 내용으로 반드시 관련법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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