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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에 '제2라운드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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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에 '제2라운드 갈등' 불가피

우리 "입법취지 살려 개정"…한나라 "다른 악법조항도 폐지돼야"

언론관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했다. 비록 일부 조항이기는 하지만 소위 '4대입법' 과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진통 끝에 통과시킨 법이 무력화된 데에 따른 것.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인정됐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개혁 빙자법'들이 모두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진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또 한번의 마찰이 예상된다.

우리당 "아쉽지만 존중"

국회 문광위 소속으로 언론관계법 마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헌재 판결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 마련 당시부터 위헌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라며 아쉬워하면서 "다만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이어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개정 과정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이 만들어진 애초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은 해야겠지만 전면 폐지를 주장하거나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부정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나라당의 공세에 사전 차단막을 쳤다.

문광위 소속의 정청래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과실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 및 '신문사 타 신문.통신 절반 소유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다만 "헌재의 판결은 큰 틀에서 신문의 공적 역할, 사회적 책임을 인정했으며, 편집권의 독립과 위기의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등 주요 입법취지 자체는 인정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으로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경품, 무가지 등이 난무하고 독과점이 팽배한 한국 언론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 "비판언론의 승리, 코드언론의 패배"

반면 한나라당은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비판언론의 승리이고 코드 언론정책의 패배다"고 규정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번 위헌 판결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양심세력이 절대 다수이고 살맛 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악법을 입법과정에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죄한다"면서 "국회에서 막지 못한 악법을 헌재가 명쾌한 판결로 막아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 외에도 소수 의견이지만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존재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도 마땅히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들어서 코드를 앞세워 급진과격 세력들에게 떠밀려 만든 이른바 '개혁 빙자법'들이 모두 위헌적 하자가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여권의 '4대입법' 무력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최구식 의원 측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조율중이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선 여야간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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