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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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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위헌 결정

복수의 신문사 소유 금지 조항도 위헌 판정

헌법재판소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게 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3사'에 대한 신문발전 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헌재는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26조 6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 법 부칙 2조 중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사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매체 간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신문법 16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져 신문사들은 정부에 계속 경영지표들을 보고해야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이 평등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신문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언론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도 올해 초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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