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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강화 법안, 새누리당이 막았다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않기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관련 기사 : 대형 마트 10시 폐점,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빠져?)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1-22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유통법 개정안이 '숙려 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이번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 상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설명이다.

골목 상권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주장해온 중소상인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1일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100개가 넘는 경제 민주화 법안 중 전 상임위원회를 통틀어 유일하게 올라온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며, "이마저 통과를 거부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법안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법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만이라도 일단 빠르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즉시 태도를 바꿔 오늘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안 통과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후보가 말한 경제 민주화의 진의가 의심받을 것이라는 경고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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